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관리소 C과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2011. 4. 1.부터 2012. 5. 31.까지 C과 행정계에서 세입, 세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D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 건축물 자재 등을 계속해서 납품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경 위 F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2012. 5.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1. 29. 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서 나오는 불용물품을 매수한 H주식회사 직원 G으로부터 위 회사가 불용물품을 매수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약력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지출원인행위서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 약력카드, 폐기자재매각대금 세입징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