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을 대표자로 하여 ‘E’이라는 명칭의 직업소개소가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 이름이 ‘N’ 또는 ‘O’이라고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사장님’으로 호칭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전까지 위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영업에 관여하는 다른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직업소개소의 등록증을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이 F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한 ‘E’이라는 명칭의 직업소개소와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F로부터 단순히 직업소개소 명의만 대여하여 무등록 상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N’, ‘O’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들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실질은 공소장 정정에 불과하고 기존 공소사실에 실질적 변경이 생겼다
거나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