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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5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인근에서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대전 서구 인근에서 E 등 접대부를 대기시키다가, F에 있는 G 등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를 각 업소에 접대부로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경 대전 서구 H, 4층 B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업주 B에게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위 E(여, 17세)를 소개시켜 주어 그녀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H, 4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A을 통해 위 E를 소개받은 후 시간 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8고단375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7. 03: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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