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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고단11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 지하 1층에서 “E”이란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부산 일대에서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시설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0. 21:40경 위 E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 5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B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흥접대부 F 등 5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4. 10. 21:40경 부산 일대에서 “G”이라는 상호로 H 등 접대부를 대기시키다가 위 E 등 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 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 등을 위 각 업소에 접대부로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5,000~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4. 10. 21:40경 부산 일대에서 “I”이라는 상호로 J 등 접대부를 대기시키다가 위 E 등 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 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 등을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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