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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가합314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232,49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9.부터 2013.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공동수급협정 및 공사 수행 (1) 원고는 2002년 경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하남 신장 2지구 에코타운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2002. 6.경 동양건설산업과 공동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2. 6. 4.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06년 경 다시 동양건설산업과 사이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하남 풍산 택지개발지구 에코타운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2006. 6.경 동양건설산업과 공동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6. 6. 12.부터 2008. 8.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3) 원고와 동양건설산업은 위 각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와 동양건설산업의 출자 및 손익분배비율을 70% : 30%로 하고, ②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에 관하여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발생한 하자는 원고와 동양건설산업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동양건설산업은 이 사건 제1, 2공사를 완료한 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공사의 계약금액 중 동양건설산업의 사업지분인 위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였다.

나.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원고의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하자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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