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관리인 D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E에서 한우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피고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은 위 E 인근에서 F 고속도로건설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로서 피고 동양건설산업에게 위 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2012. 8. 17. 21:30경부터 2012. 8. 18. 2:00경까지 위 E 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원고 운영 농장 부근의 하천인 G의 물이 원고의 농장으로 유입되어 원고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다. 한편, 피고 동양건설산업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 사건으로 2011. 7. 12.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2. 2.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그 후 2015. 4. 10.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성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동양건설산업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개시 이후인 2012. 8. 18.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181조 제1항에 규정된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고, 이는 일종의 자연채권이므로 원고의 피고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