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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262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02,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2008. 1. 7.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116동 601호를 분양대금 521,5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아래 나.

항과 같이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동양건설산업의 연대보증 하에 ①2008. 6. 2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08,600,000원으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8. 6. 20.부터 2009. 11. 20.까지사이에 그 대출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②2010. 3. 1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52,150,000원으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대출을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위 각 대출금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로부터 동양건설산업에 직접 지급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의 잔금 미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동양건설산업은 2013. 7. 2.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대출원리금 중 299,012,383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260,750,000원은 이 사건 1, 2 대출원금의 변제에, 1,208,510원은 이 사건 1, 2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률비용에, 37,053,873원은 이 사건 1 대출의 미수이자 일부 변제에 각 충당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1 대출의 미수이자액은 34,271,461원이고, 이 사건 2 대출의 미수이자액은 17,831,32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이자액 합계 52,102,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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