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동양건설산업 사이에 2010. 2.경 체결한 대출 추가협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입주기간 종료월부터 6개월 이후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해 원고의 대위변제 청구시 동양건설산업은 즉시 상환하도록 하며 상환시까지 대출금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입주시기인 2010. 7.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 남아있는 대출원리금은 모두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뿐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와 동양건설산업은 2008. 6.경 원고가 동양건설산업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하되 수분양자와 동양건설산업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반환되는 분양대금은 위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는 내용의 「중도금대출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동양건설산업은 2010. 2.경 위 중도금대출협약에 관한 「대출추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조 제1항에서 ‘수분양자의 대출원리금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등 분양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동양건설산업과 수분양자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양건설산업은 수분양자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