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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34150
안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군병영시설 건설공사 공동 수급 1)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고만 한다

), 피고는 2010. 9. 13. 나라사랑 주식회사가 발주한 광주시에서의 ‘공군광주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이하 ‘공군병영시설 건설공사’라고만 한다

)를 공사대금 45,546,911,25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동수급하였다. 나. 육군병영시설 건설공사 공동 수급 1) 동양건설산업, 피고, 주식회사 삼홍(이하 ‘삼홍’이라고만 한다)은 2010. 10. 26. 부국강병 주식회사가 발주한 강원 홍천군에서의 ‘육군홍천 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이하 ‘육군병영시설 건설공사’라고만 한다)를 공사대금 42,5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동수급하였다.

다.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1) 동양건설산업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동양건설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변경과 완료 1) 공군병영시설 건설공사 가)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신청 이후, 피고 및 나라사랑 주식회사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이하 ‘케이알산업’이라고만 한다

)을 공동수급인으로 추가하고, 공사대금을 50,130,960,897원으로, 준공기일을 2012. 9.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계약에 의할 때 각 공동수급인의 지분구성은 아래와 같다. 공동수급인 동양건설산업 피고 케이알산업 시공지분율 43% 13% 44% 나) 위 공동수급체들은 2012. 4. 30. 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2) 육군병영시설 건설공사 가)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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