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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3나2031234
구상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공동수급협정 및 공사의 완공 원고는 2002년경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고만 한다)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하남 신장 2지구 에코타운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수급체는 2002년 6월 무렵 발주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 6. 4.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 완공하였다.

원고는 2006년경 다시 동양건설산업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하남 풍산 택지개발지구 에코타운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수급체는 2006. 6. 2. 발주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 6. 12.부터 2008. 8.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를 진행, 완공하였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 사건 원고) : 70%

2.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 30%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고와 동양건설산업이 체결한 위 각 공동수급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내용은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하여 모두 동일하다). 동양건설산업은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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