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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6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47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26.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안양시 E 9층 91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F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피고 B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2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29.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만 원을 F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2015. 1. 1. 잔금 4,500만 원을 위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피고들의 사기행위 1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이 오피스텔을 소액으로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기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제안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들은 2014. 12.경 화성시 진안동에서 발급받은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스캔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성명란과 주소란을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부천시장 명의로 발급된 불상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주민등록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고쳐 쓰는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들은 허무인 G의 명의로 F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을 뿐 임대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으면서, 원고에게 위조된 F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조된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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