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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72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28』

1.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빌딩 409호 사무실에서, 인터넷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매매상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 1건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865명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체크카드 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재판매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86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선불폰의 경우 개통시 인증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속칭 ‘대포폰’인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신분증을 토대로 선불폰 개통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샘플 주민등록증 사본 이미지 파일에 위와 같이 제공받은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G) 등 개인정보를 덧씌워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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