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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27 2014고단11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중 주민등록번호 ‘93XXXX'의 ’3‘ 부분을 칼로 긁어내어 제거한 다음 그 위에 ’1‘을 기재하여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강원도 속초시장 발행의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5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Golden Disk Awards 골든디스크 시상식‘이라는 제목 아래 일시 란에 ’2014. 1. 16.(목) 5-9PM', 장소 란에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주관 란에 ‘중앙일보문화사업’, 주최 란에 ‘일간스포츠’, 후원 란에 ‘중앙일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시상식 VIP석 교환권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파일로 생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생성한 컴퓨터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인쇄소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출력해 달라고 부탁하여 (주)중앙일보사 명의의 제28회 골든디스크시상식 VIP석 교환권 20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중앙일보사 명의의 교환권 20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에 있는 서울역 2층 KTX 대합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JTBC PD로부터 구한 VIP석 교환권이다, 1장당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환권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교환권이었기 때문에 위 교환권으로는 정상적으로 위 골든디스크시상식에 입장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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