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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2154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사실의 요약> 죄명 일시 범죄사실의요지 2014고단2154 1.A 공문서위조 2012.월일 불상 K 주민등록증 위조 사문서위조 2012.2.일자불상 K 전세계약서 위조 사문서위조, 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2012.4.3. K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위조, 위조된 K 주민등록증ㆍ전세계약서ㆍ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행사, L 2,595만원 편취 2.B 공문서위조 2012.월일불상 M 주민등록증 위조 사문서위조 2011.월일불상 M 전세계약서 위조 사문서위조, 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2012.1.10. M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위조, 위조된 M 주민등록증ㆍ전세계약서ㆍ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행사, N 4,335만원 편취 2014고단2351 1.A 사문서위조 2012.월일불상 K 전세계약서 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2012.8.6. K 사실확인각서 위조, 위조된 K 주민등록증ㆍ 전세계약서ㆍ사실확인각서 행사, O 8,025만원 편취 2014고단2735 3.C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2013.1.일자불상 P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사기 2013.1.23. 위조된 P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행사, 다성캐피탈대부 1억원 편취 4.D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2012.12. Q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사기 2012.12.20. 위조된 Q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행사, 다성캐피탈대부 1억원 편취 5.E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2012.12. R 임대차계약서ㆍ주민등록증 위조 5.E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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