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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7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미국 코네티컷주 맨체스터시티 D에 있는 E 도장에 취업하기 위해 미국 비자 신청을 준비하던 중 태권도 입상경력이 부족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태권도 상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과 같은 해 7.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던 위 E 도장 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2006년 8월 18일 제36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남자대학부 핀급 1위로 입상하였다

'는 내용의 다른 사람의 태권도 상장이 찍힌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부분을 “A”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F 명의의 상장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민원실에서 미국 비자(P-1)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8장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주한 미국대사관 민원실에서 미국 비자(H1B)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8장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미국 대사관 제공 서류 사본

1.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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