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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나38301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표지어음 1) 표지어음은 은행 등이 할인하여 보유 중인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매수인 앞으로 새로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하고, 이 때 발행인은 은행 등이 된다. 표지어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잔액에서 일반매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할인식 또는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특별한 거래 약정이 없는 한 어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투자자들이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은 어음할인에 해당되고, 어음금은 표지어음 만기에 표지어음의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변제한다. 2) 표지어음이 실물 교부된 경우 표지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1일 전 영업일 이전에 거래은행에 교환을 의뢰하고, 표지어음 소지인의 거래은행은 만기 1일 전 영업일에 어음교환소에 표지어음의 교환을 회부하면, 어음교환소는 표지어음의 발행기관의 거래은행은 표지어음 발행기관의 거래은행에 차액결제청구 내역을 통지하고, 표지어음 발행기관의 거래은행은 표지어음의 발행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 자금을 지급받으면 한국은행을 통해 표지어음 소지인의 거래은행에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상환을 종료한다.

3) 은행 등은 표지어음이 통장식이 아닌 실물로 발행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고, 표지어음은 양도예금증서와 마찬가지로 유통이 가능하여 인감대조가 불가능하므로 은행거래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는다. 나. 표지어음 발행 및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 소송 1) 피고는 2011. 4. 1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발행인 피고, 액면금 1,002,554,453원, 할인매출액 10억 원으로 기재한 표지어음 2장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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