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DY은 2006. 10. 23.까지, DZ은 2008. 7. 17.까지 주식회사 EA은행(이하 ‘EA은행’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EB는 EA은행 직원으로 2011. 12. 26.경부터 EA은행 연산중앙지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세 사람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그리고 EC은 서울 용산구 ED건물 EE동 1층 EF호에 있는 주식회사 EG(이하‘E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일명 ‘EH’)은 DY, DZ, EB 및 EC, EI(이명 EJ), EK 등(이하 ‘DY 등’이라 한다)과 함께 EA은행 합정동지점에 EL로부터 차용한 50억 원을 EG의 명의로 예치하고 액면가 2,514,383,561원인 표지어음 2장을 발행받은 다음, 위 표지어음과는 별도로 EA은행 발행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입수한 후 이를 위 표지어음의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Y은 EA은행 합정동지점 EM 차장에게 예금을 예치한 후 표지어음의 발행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EC을 소개시켜 주고 EM으로부터 그 표지어음의 사본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DZ과 함께 EB에게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달라고 제의하고, EB는 EA은행 연산중앙지점 지점장으로서 중요문서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어 DY, DZ에게 전달하며, DZ은 EB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표지어음 2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표지어음을 위조하도록 하고, EC은 EG 명의로 표지어음 2장의 발행을 의뢰한 후 이를 모사한 다른 위조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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