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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나38301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외 2인)

변론종결

2015. 3.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표지어음

1) 표지어음은 은행 등이 할인하여 보유 중인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매수인 앞으로 새로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하고, 이 때 발행인은 은행 등이 된다. 표지어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잔액에서 일반매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할인식 또는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특별한 거래 약정이 없는 한 어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투자자들이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은 어음할인에 해당되고, 어음금은 표지어음 만기에 표지어음의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변제한다.

2) 표지어음이 실물 교부된 경우 표지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1일 전 영업일 이전에 거래은행에 교환을 의뢰하고, 표지어음 소지인의 거래은행은 만기 1일 전 영업일에 어음교환소에 표지어음의 교환을 회부하면, 어음교환소는 표지어음의 발행기관의 거래은행은 표지어음 발행기관의 거래은행에 차액결제청구 내역을 통지하고, 표지어음 발행기관의 거래은행은 표지어음의 발행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 자금을 지급받으면 한국은행을 통해 표지어음 소지인의 거래은행에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상환을 종료한다.

3) 은행 등은 표지어음이 통장식이 아닌 실물로 발행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고, 표지어음은 양도예금증서와 마찬가지로 유통이 가능하여 인감대조가 불가능하므로 은행거래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는다.

나. 표지어음 발행 및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 소송

1) 피고는 2011. 4. 12. 주식회사 이룸지앤지(이하 ‘이룸’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발행인 피고, 액면금 1,002,554,453원, 할인매출액 10억 원으로 기재한 표지어음 2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룸에게 교부하면서, 이룸으로부터 받은 표지어음대금 20억 원을 이룸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2개(하나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나누어 따로 보관하였다.

2) 소외 1, 소외 2는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다음, 2011. 5. 16.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8396호 ,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이룸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소외 4 등에게 이룸의 주식 및 경영권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외 4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20억 원을 지급받고, 소외 4 등에게 어음을 유통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가, 이를 이 사건 어음으로 대체하면서 배서·양도해 준 것인데, 소외 4 등이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어음을 유통시켰고, 소외 1, 소외 2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인관계인 경영권 등 양도계약해지를 이유로 소외 1, 소외 2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1. 10. 31. 소외 1, 소외 2가 어음채권의 원인채무 부존재 사실 등을 알면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1, 소외 2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만,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어음금이 적법하게 변제공탁(채권자 불확지)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1,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가지급금 각 1,098,305,270원 등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4) 피고와 소외 1, 소외 2는 2012. 9. 4. 피고의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어음금지급채무와 소외 1,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의무를 상계하고 소외 1, 소외 2가 그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상호 정산을 완료하고, 피고가 위 변제공탁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5. 변제공탁금을 회수하였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

1) 원고는 이룸을 상대로 한 선급금반환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27호 )에서, 2012. 7. 5. “이룸은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1. 9. 위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계좌 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162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3.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 상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좌는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개설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② 예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어음금의 지급으로 원인관계 채권인 예금채권이 소멸하였고, ③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은 이 사건 어음의 교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실물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고, ④ 피고가 이 사건 어음금을 공탁한 때 이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구상금 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기초사실 내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표지어음의 발행은 어음의 할인이고, 어음의 할인은 그 법률적 성격이 매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이룸에게 발행하여 준 것도 어음매매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은 어음금의 지급을 위한 업무상의 편의 또는 거래대금의 정산의 필요에 의해 내부적으로 개설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통상적인 예금계좌와 달리 형식상의 예금주인 이룸의 인감 또는 서명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관리를 위해 형식상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예금계약이 체결되거나 그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문홍주 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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