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단143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3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회사의 이사이자 부사장인 E, 기획실장인 F, 관리부장인 G과 함께 위 주식회사 명의로 어음발행한 후 이를 할인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왔다.

피고인과 E, F, G은 어음을 발행한 후 그 지급제시기간이 되어, 거래은행에 해당 어음의 위ㆍ변조 신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형사 고소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위ㆍ변조신고예수금의 입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어음할인 의뢰자 등을 상대로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고 거래은행에 어음 위ㆍ변조 사고신고를 하여 약속어음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및 어음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어음을 발행할 때 미리 소액의 금액을 연필로 기재한 후 복사하여 어음할인의뢰자로 하여금 보관증을 작성하게 하고, 나중에 고소장 제출시 위 보관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고소를 하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의 E, F, G과의 무고 공동범행

가. 2007. 5. 8.경 H에 대한 무고 F은 2007.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I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가 D 주식회사 발행 J, 액면금 2,500,000원, 지급기일 2007. 3. 10.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후, 위 약속어음의 액면을 7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을 2007. 4. 22.로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향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