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6고합13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김정옥,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06. 10, 23.까지, E은 2008. 7. 17.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근무하였고, F는 우리은행 직원으로 2011. 12. 26.경부터는 우리은행 G지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위 세 사람은 서로 직장동료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그리고 H은 서울 용산구 건물 21동 1층 1144호에 있는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K(일명 "L"), E, D, F,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우리은행 N지점에 대부업자인 이로부터 차용한 50억 원을 J의 명의로 예치하고 액면가 2,514,383,561원 표지어음 2장을 발행받은 다음, 위 표지어음과는 별도로 F로부터 우리은행 발행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입수한 후 이를 위 표지어음의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의 지시에 따라, M은 대출명의자 역할을 할 J의 대표이사 H을 데려오고, H은 위와 같이 J 명의로 표지어음 2장의 발행을 의뢰한 후 이를 모사한 다른 위조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D은 우리은행 N지점 P 차장에게 H을 예금 예치 후 표지어음의 발행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소개시켜 주고 P으로부터 그 표지어음의 사본을 건네받아 K에게 전달하는 한편, E과 함께 F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달라고 제의한 후 F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표지어음 2장을 K 등에게 전달하여 표지어음을 위조하도록 하고, F는 우리은행 G지점 지점장으로서 중요문서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어 D, E에게 전달하며, 피고인은 "Q"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K과 함께 H을 포섭하고 J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J의 대표이사인 H이 위조어음을 이용하여 대출받는 장소에 동행하여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하며 H을 안내 및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F는 2012. 1.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 연산역 14번 출구에서 E, D에게 우리은행 백지 표지어음 2장(R, S)을 건네주고, E, D을 통해 이를 건네받은 K은 2012. 2. 초순경 불상의 약품으로 위 표지어음 2장에 인쇄된 어음번호 중 뒷부분 4자리를 각각 지운 다음 그 위에 "T", "U"을 기재한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액 란에 "₩2,514,383,561(금 일백억 원이하)", 할인매출액 란에 "₩2,500,000,000( 매출 시 세금선납함)", 지급기일 란에 "2012 04 02", 예금기간 란에 "60", 지급장소 란에 "N지점", 발행일 란에 "2012 02 02", 발행지 란에 "V", "W"을 각각 기재하고, 어음용지 왼쪽 하단 MICR번호 중 일부를 불상의 약품으로 지운 다음, 그 위에 "X", "Y"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표지어음 금액 란의 시작과 끝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N지점 Z, AA 과장의 도장을 각각 찍은 후, "발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N지점 직인을 각각 찍는 방법으로 H이 J 앞으로 발행받은 표지어음 2장과 유사한 우리은행 N지점 명의의 표지어음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우리은행 N지점 명의의 표지어음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2. 21.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AC지점에 H과 함께 찾아가, 마치 자신이 J의 회장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 AD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47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돈으로 알루미늄 바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2012. 4. 2.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표지어음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AC지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7억 5,000만 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 AC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표지어음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AC지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AC지점으로부터 4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E, AD, AE, AF, A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표지어음 발행 및 담보대출 당시 은행 CCTV 확인) 사본, 수사보고(표지어음 감정결과)

1. 약속어음 사본, 위조된 약속어음(표지어음) 2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유죄 확정판결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어음번호 뒷자리 U 위조 표지어음 행사로 인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과 역할분담 아래 전·현직 금융기관 종사자를 동원하여 어음을 위조하고,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K 등과의 공모 하에 은행에 찾아가 위조어음을 제시하며 대출을 신청하고 돈을 인출하는 등 주된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범죄수익 중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따른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