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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10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 18호증, 을 제6 내지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원고는 2012. 11. 14. 그 상호를 주식회사 C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는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D가 차명지분을 이용하여 지배하는 이른바 ‘H’(회장 D, 업무총괄자 I, 이하 통틀어 ‘D 등’이라고 한다)의 계열사들 중 하나였고, 피고는 사채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3. 23. 자금의 사용목적을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 등으로 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10. 3. 24.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다.

D 등은 원고의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 중 일부를 H의 기존 사채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 방편으로 I가 2010. 6.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표지어음 표지어음은 은행 등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매수인 앞으로 새로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하고, 이 때 발행인은 은행 등이 된다.

표지어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잔액에서 일반매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할인식 또는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특별한 거래 약정이 없는 한 어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투자자들이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은 어음할인에 해당되고, 어음금은 표지어음 만기에 표지어음의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변제한다.

표지어음이 실물 교부된 경우 표지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1일 전 영업일 이전에 거래은행에 교환을 의뢰하고, 표지어음 소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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