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3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5. 20:3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D 명의 현대카드(E)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6. 11:0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4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현대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2만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현대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0고단4576]
1. 피고인은 2020. 6. 11. 12:45경부터 12:49경 사이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J 몰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종교 관련 기념품 및 도서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 12:51경부터 12:53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종교 관련 기념품 및 도서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불상의 인형 6개, 선교수첩 6권, 기념우표 1장, 도서 3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