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 1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해자 D(21세)이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 10:26경 강릉시 용지로 176(교동)에 있는 KTX 강릉역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현대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9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9고정51』 피고인은 2016. 12. 4. 01:29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G K5 영업용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에 있는 H아파트 I동을 갔으나 택시요금이 없어 지불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다시 강릉을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2016. 12. 4. 08:14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강릉시 J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52』 피고인은 2017. 3. 16. 16:50경 강릉시 K에 있는 L은행 건물 담벼락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53』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5. 9. 08:00경 강릉시 N에 있는 숙박업소인 O 내의 피해자 P이 투숙하는 Q호실 방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