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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5.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7. 24. 03: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14:45경 울산 남구 D 산책로에서 피해자 E가 떨어트려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1. 17:31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시가 152,9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15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 02: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1. 16:4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주문기에 시가 8,1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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