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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2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 22: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혜화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 03:0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4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 01:27경부터 2020. 3. 12. 0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음식 대금 등을 결제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 22:3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혜화역에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4호선에 탑승하기 위하여 지하철역 승차게이트에 설치된 교통단말기에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접촉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0. 0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카드정보를 교통단말기에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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