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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3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39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 00:41 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피해 자가 가게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과자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0.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1. 03:26 경 양주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PC 방에서 그 곳 직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이 분실한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48,9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 고단 706』 피고인은 양주시 H 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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