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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7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8. 17: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분실한 현금 약 8만 원과 현대카드 1장과 종류를 알 수 없는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45경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42에 있는 을지로입구역에서 피해자 서울지하철공사가 설치한 자동개찰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요금 1,3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자동개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3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8,950원 상당의 화장지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34,0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B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대카드 상세 이용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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