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2.22 2016고단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판매하면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직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광장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개(B, C, D)의 각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