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2.22 2016고단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판매하면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직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광장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개(B, C, D)의 각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