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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0.20 2016고단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의 통장 1개, 직불카드(E) 1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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