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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34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카드깡 혐의업체 내사지시, 내사보고(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발송한 가맹점 계약해지 관련)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국민카드 거래내역, 외환카드 거래내역, 비씨카드 거래내역, 비씨카드 고개정보조회표, 결제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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