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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0.20 2016고단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 17:4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직불카드 1개 등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우체국 금융거래정보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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