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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18고단120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4. 27. 17: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상호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대출이 실행된 뒤 직불카드는 해지신청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16: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직불카드를 주면 일정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은행 앞 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일당으로 9만 원을 지급할테니 직불카드를 건네달라’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M)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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