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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1.19 2015고단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포통장’으로 검색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상호의 유흥주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에게 위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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