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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9:11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방학점 앞 편도 4차로를 도봉역 방향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62세) 운행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금고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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