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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91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8. 21: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16-17 국민은행 앞 길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도봉역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동료 경찰관과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희가 뭔데 씹할놈아 타라고 하냐, 좆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경위 F을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공용물건인 112순찰차 순22호 뒷좌석에서 소변을 함부로 누고 발로 운전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시가 5만원 상당의 도어록 커버를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21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5. 초순 일자불상 23:3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305동 6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물로희석하여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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