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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역 앞 사거리를 도봉역 방향에서 도봉 1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보행자가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55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5. 02:5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로 그 결과가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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