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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927에 있는 도봉산입구 삼거리를 도봉역 쪽에서 도봉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도봉산역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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