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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3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의 농아자로서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농로를 식만교 방면에서 김해시 안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농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5세)의 허리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없는 농로로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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