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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정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1:4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주택가 골목길에서 나와 5차로에서 2차로까지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5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진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도로를 횡단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모서리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 이륜자동차 동승자 G(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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