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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3 2014고단19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4 1대(증제1호), 한국은행발행 오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13 09호, 1310호를 각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65만 원에 임차하여 샤워시설과 침대 등을 비치한 채 그곳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9만 원과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D, E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F, G으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20만 원과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F,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2. 22:0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H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건물인 C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679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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