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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20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314호, 504호, 803호, 1007호, 1123호, 15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13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 사진

1. 각 현장 단속 사진

1. 서비스 이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12.초순~12. 8.까지 남자 손님 8명에 대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 1,50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800,000(8명× 1인당 10만 원)을 제외한 700,000원(수사기록 6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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