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점’ 및 E호에 있는 ‘F주점’을 아들 G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6:25경 위 ‘D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F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7. 31. 18:53경 위 ‘F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판시 제1죄의 성매매비용 20만 원 - 여종업원(I)에게 지급한 9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아들 G 명의로 ‘D주점’과 ‘F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J모텔에 빈 방이 있는지 확인하여 위 모텔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다만 성매매알선이 2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