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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7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08호, 311호, 1510호 등 3개의 방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성 글을 게재하여 남자 손님들을 유인하여 휴대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금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일명 F), G(일명 H), B(일명 I) 등 3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하루 평균 2-3명의 남자 손님들을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씩을 교부받아 그 중 7~8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5~6만 원을 자신이 알선료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7부터 2013. 1. 31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08호, 311호, 1501호 등에서 ‘I’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성매매알선 업주인 피고인 A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소개받아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손님 1명당 8만 원을 수수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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