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단18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오피스텔 916호, 1620호에서의 성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5. 21. ‘E’라는 상호로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916호, 1620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C 오피스텔 1015호, 1218호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까지 ‘E’라는 상호로 제1항과 같은 오피스텔 1015호, 1218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경찰수사기록 3권 15-16쪽)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의 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추징금 300만 원(경찰수사기록 2권 4쪽, 검찰수사기록 116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