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오피스텔 916호, 1620호에서의 성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5. 21. ‘E’라는 상호로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916호, 1620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C 오피스텔 1015호, 1218호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까지 ‘E’라는 상호로 제1항과 같은 오피스텔 1015호, 1218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경찰수사기록 3권 15-16쪽)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의 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추징금 300만 원(경찰수사기록 2권 4쪽, 검찰수사기록 116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