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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561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농산물로 청국장, 간장, 된장 등 장류를 가공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4. 24. 피고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4. 24.부터 2014. 8. 24.까지, 지체상금 지체 일수당 공사대금의 3/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를 당초 공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하자, 원ㆍ피고는 공사기간을 2014. 12.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연장된 위 기간까지 이 사건 본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5. 8.초경 원고에게 공사의 완료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31.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원고가 회신한 위 기간까지도 여전히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원ㆍ피고는 2015. 9.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에 추가하여 ‘D’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해 주기로 계약하였다.

원고는 2016. 5. 10.경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12,91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5,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57,910,000원(= 112,910,00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를 연장된 기한 내에도 완성하지 못하였고, 기 시공된 공사 부분에서도 하자가 발생하자, 원ㆍ피고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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