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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나3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6. 피고로부터 순천시 C 소재 ‘D’을 개설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D 판매점의 영업을 일찍 시작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본사에서 제공한 설계도면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다른 D 판매점의 내부 인테리어를 참고하여 설계도면 없이 이 사건 본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본공사에 추가하여 내부 로고 박스장, 카운터장, 물품창고 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0. 4. 말경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비 포기 또는 감액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원고가 2010. 4. 말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사비를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사비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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