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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8 2017가단4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농산물로 청국장, 간장, 된장 등 장류를 가공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4. 24.부터 2014. 8. 24.까지, 지체상금 지체 일수당 공사대금의 3/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를 당초 공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하자, 원ㆍ피고는 공사기간을 2014. 12.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연장된 위 기간까지 이 사건 본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5. 8.초경 원고에게 공사의 완료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31.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마. 원고가 회신한 위 기간까지도 여전히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원ㆍ피고는 2015. 9.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에 추가하여 ‘D’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해 주기로 계약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2015. 10. 21.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5. 10.경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ㆍ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12,91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55,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57,910,000원(112,910,00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를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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