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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15818
추가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17,920원, 원고 주식회사 수림에게 23,216,12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운시티아이 주식회사는 2014. 4.경 피고에게 B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대금 769,0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 소방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재료비 및 노무비로 202,485,691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책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이 부분 대금 전액에 하도급하기로 하고 2014. 5. 28. 원고 A에게 자재납품을 대금 119,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 주식회사 수림에 전기소방배관 및 입선작업을 대금 95,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대금은 납품 후 익월말일에 지급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원고들이 제품 완납 후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본공사를 진행하던 중 PULL BOX 설치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가 필요하게 되어 피고에게 추가공사 내역서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고운시티아이와 2015. 1. 23.경 도급계약의 대금을 71,000,000원 증액한 84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시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재료비 12,744,473원, 노무비 21,105,564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이 증액ㆍ반영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2015. 3.경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4경 주식회사 고운시티아이와 변경계약에 따른 대금 840,000,000원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831,950,000원으로 정산합의 하였는데, 재료비나 노무비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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