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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나359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주택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 중 CCTV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CCTV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6. 6. 30. 위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18,980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가 D과 동업하여 이 사건 본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D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본공사를 모두 D에게 도급주었고,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CCTV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니, D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CCTV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 담당자를 피고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CCTV 공사를 도급받았다

거나 피고가 D과 동업하여 이 사건 본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14.부터 2016. 8. 20.까지 D에게 38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본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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