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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576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385,550원, 원고 B에게 10,001,000원, 원고 C에게 15,705,8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피고 AE의 보조참가인 AF(이하 ‘피고 AF’이라고만 한다)은 AG대학교(AG University)의 이사장 겸 총장, 피고 AE는 AG대학교의 경영대학장의 지위에 있던 자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한 AG대학교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등록금 등을 지급한 학생들이다.

나. 피고들은 사실은 AG대학교가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고 위 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학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위 학교가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이고 위 학교에서 수강한 강의나 수여한 학위가 국내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등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AG대학교라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라.

피고 AF은 2019. 8. 13. 위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8고단358), 이에 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2. 13.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이 법원 2019노2672), 2020. 5. 14. 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0도3481). 마.

피고 AE는 2019. 8. 13. 위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8고단2995), 이에 위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2020. 3. 1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3. 24.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9노264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35,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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